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정책입니다. 오늘은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상반기분, 하반기분)과 정기신청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리니 상반기 신청을 하실 분들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기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4년 5월1일~5월31일)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청제도"를 이용하세요

💥 기한후 신청 기간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시에는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5%감액)

💥 신청방법 : 아래 4. 신청방법을 참고해서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9월 신청 캠페인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자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2024년 상반기분은 24년 12월말에, 2024년 하반기분은 25년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세대(가구)의 범위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 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5가지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음성/보이는 화면)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보이는 ARS는 홈택스 모바일앱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앱으로 보면서 신청 가능 


ARS전화 신청방법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모바일 안내문 신청


3.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방법

  

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이미지) 

안내문 미접수 홈택스 신청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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