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4년 5월1일~5월31일)을 놓쳤다면???
👉 "기한 후 신청제도"를 이용하세요
💥 기한후 신청 기간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시에는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5%감액)
💥 신청방법 : 아래 4. 신청방법을 참고해서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2024년 상반기분은 24년 12월말에,
2024년 하반기분은 25년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세대(가구)의 범위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 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5가지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음성/보이는 화면)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보이는 ARS는 홈택스 모바일앱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앱으로 보면서 신청 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이미지)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